일식집서 20대 여직원 추행…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 2017년 6월 21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 2017년 6월 21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은 사업체 회장으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으로 40세 이상 차이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지위와 담당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최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표현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며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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