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 주의해야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 보험(역외보험) 가입 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외보험이란 국내 금융 소비자가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역외보험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또한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의했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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