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용 다주택자 신고 늘어난 듯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세금 강화 정책을 내놓자 부동산 법인설립이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설립 수는 지난 2018년 총 7천796건, 2019년 총 1만2천29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1분기에만 5천779건을 기록했다. 3개월 사이 지난해 절반수준의 부동산 법인이 설립된 셈이다.

특히 올해는 법인신고 부동산 중 아파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투기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법인 설립 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이후 투자수요가 급증한 인천의 경우 1분기 신고된 부동산 법인 중 아파트 비중이 전체 11.3%를 차지했다. 전년동기(1.7%)대비 6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경기도에서는 안산과 평택 등의 부동산 법인 중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었다. 1분기 신고된 두 지역의 부동산 법인 중 아파트 비중은 각각 13.2%, 10.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배(1.5%). 5배(1.9%)증가했다.

부동산 법인 증가에 대해 업계에선 부동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세금 회피 목적일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룬다.  .

실제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42%인 양도소득세율에 10~20%가 중과되고 있는데 법인 부동산으로 양도할 시 세율은 10%만 가산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인신고건수 급증에 대해 탈세라고 일반화 하긴 어렵겠으나 절세를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의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중 탈세 의혹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처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기에 관련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으나 2분기에는 지난 3월보다 법인신고건수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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