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해당 상품 마케팅 중단키로 합의
손보협 "재발 방지 위해 운영프로세스 보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6주 미만 진단 상해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벌였던 갈등을 봉합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전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다툼은 지난 7일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상품을 대거 손보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고 운전자보험 시장 1위인 DB손보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까지 확대했다. DB손보는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만들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사의 협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금융당국의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4월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가 급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운영프로세스 보완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품을 내놓기 전 배타적 사용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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