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 불법행위 사전 차단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츠시장 자산 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리츠관련 불법사례로는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허위 대출 후 약 1천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경우 등이다.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리츠도 있었다.

리츠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과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에 구축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은 한국부동산원 리츠 심사단의 상담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률 위반이며 신고·상담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 환경을 조성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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