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는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해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해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그 이 기관은 3월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해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을 금지한다.

교육비는 또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을 금지한다.

의료비는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금지,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 제시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직원 본인에 한정하고 과다한 검진비 지원을 금지한다.

경조사비는 예산 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등을 금지하고, 기념일에 현금과 동일가치 물품(상품권), 고가 기념품 지급도 금지한다.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및 포상 지급 금지, 퇴직예정자에 대한 순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 지급도 제한된다.

이 외 휴가·휴직은 그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금한다.

체육·문화 행사 등은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를 금지한다.

경영·인사권은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사관계 운영, 불법쟁의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의 지양, 시중금리 수준의 융자사업 운영,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급여외 추가 보상도 제한한다.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과 20개 방만경영중점관리 기간은 1월말까지, 이 외 기관은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내년 3분기말 중간평가해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경영평가시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위험을 줄이고, 재정부담으로의 전이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들을 국민의 눈높이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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