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고용 안정망 확보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힌 뒤 하루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의 70%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들이 포함돼 있는 보험업계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과거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노조설립 등의 이슈가 나올 때부터 유지비용 증가와 설계사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달라진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8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천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들도 처우개선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84%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거나 자율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로 전 국민 고용보험화 역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로 진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선행으로 베푼 행동이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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