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서 의무화 폐지 개정안 통과
보험업계 “임의보험 전환은 사실상 폐지…본회의 지켜봐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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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6월 도입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 된지 1년도 못가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변경되는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체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793건 중 80%가량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도 52.4%에 불과했다.

이에 함진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손보사들은 1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화 이후 보험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상 건수는 5천38건, 지급 보험금은 약 29억8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상건수는 9월 673건에서 10월 1천92건, 11월 1천86건, 12월 1천2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매매업계는 보험에 가입한 성능·점검업체들이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하며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임의보험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함 의원은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의 사유를 들어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무화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되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지만 임의가입으로 바뀔 경우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료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매매업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도 지난 2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일부 이해당사자의 주장으로 임의조항으로 전환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보업계는 중고차 성능책임보험 의무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고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절차가 아직 남긴 했지만 의무화에서 선택가입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상 폐지 수순이나 다름없는데 다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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