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보관 후 사용까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LH가 공공임대주택 양도 계약 관련 상식 밖 업무처리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지침 자체가 허울 뿐이고 개인정보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영(가명)씨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서판교 산운마을 13단지(휴먼시아데시앙) 내 공공임대주택 임대권 양도 계약을 진행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2010년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는 총 1천396세대 규모로 분양과 임대 혼합단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09세대가 LH에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인데,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인 임대권이 몇몇 특이상황(임대인 근무지가 최초 계약 작성 때와 비교 일정거리 이상 멀어질 경우 등) 발생 시 LH 승인 후 양도 가능하다.
김씨는 ‘임대인 근무지가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변경되며 임대권 양도가 가능하게 됐다’는 소개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김씨는 “부동산에서 양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고 이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LH 서류 접수 후 양도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불승인 사유에 대해 명쾌한 설명 없이, 불법 운운하며 내부지침 상 불가하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파기 후 한 달여가 지나 LH로부터 임대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통보 전화를 뒤늦게 받았다”며 “임대인이 양도 계약 승인 거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수차례 문의했을 때 LH는 내부지침을 이유로 불가하다고만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도 듣지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민원 한 통에 이를 승인한 게 어이가 없다”며 “양도 계약 불승인 통보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LH 측에서 파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측 임대업무 담당자는 “내부지침 상 양도 불가했던 건으로 민원 제기 후 승인 결정이 난 것은 맞다”면서도 최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김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곳으로, 최근 임대권 양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