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연장 요청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6일 오후 6시까지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사회 구성원 변경, 코로나 19 등 이유로 금감원에 수락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연장 요청은 이번에 5번째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지난 2월 말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지난 3월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아직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금감원에 검토 기한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키코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