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말 남양유업 시정방안 확정
위탁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
계약 변경 시 대리점협의회와 협의 의무화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대리점과 영업이익 일부를 공유한다. 국내에서 대리점과 본사가 영업이익을 나누는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방안)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의 의결은 남양유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췄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남양유업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 기존 15%에서 13%로 낮췄는데 이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5월 조사에 들어갔으며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업체가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심사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남양유업의 시정방안을 승인하고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어 동의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원의 공유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의 대리점 후생 제도도 의결안에 담겼다.

또 대리점들은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 뿐 아니라 대리점협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정방안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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