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위해 온라인 협약

서울시 중구 장교동 한화건설 사옥 전경 <사진=한화건설>
서울시 중구 장교동 한화건설 사옥 전경 <사진=한화건설>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방식으로 진행했다. 협력사의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한 이날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지원 등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바 있다”며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협력사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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