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받은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금속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받은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사조에서 판매하는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이 중금속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한 냉동개아지살 제품이 중금속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사유는 카드뮴 기준규격 초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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