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3개월 추가 연장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22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오는 28일에서 3개월 더 연장된 7월 28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민간택지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히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 이달 28일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으나,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예 연장을 결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개최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둔촌주공, 흑선3구역, 신반포13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회피 목적으로 이달 말 안에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서울권내 18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