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영화업계 긴급 지원책 시행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 투입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90%가량 급감하고 영화 제작과 개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전반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영화관에 부과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 한 해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대한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까지 낮추기로 했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이 같은 방안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달라는 영화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또 문체부와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도 제작비용과 개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총 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영화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90억원을 투입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장의 6천원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이 영화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업계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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