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위반혐의 사건 관련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당국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미국 뉴욕지점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국 검찰, 뉴욕 금융청과 1천억원(8천6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검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기업은행 뉴욕지점과 국내 무역업체 A사 간 거래가 문제가 됐다.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는 A사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 허위거래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미 달러화를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미국 검찰도 기업은행이 단순히 미국 법령상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국 검찰과 뉴욕 금융청에 각각 622억원(5천100만달러), 427억원(3천500만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축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뉴욕 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지난해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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