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총 16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대상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162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될 계획이라 밝혔다.

1차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조합, 2차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조합, 3차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조합 등 총 3차례에 걸쳐 점검이 진행됐으며, 주로 시공사 입찰관련 및 총회의결 없는 조합원 부담발생, 정보공개미흡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입찰과정 조례로 금지된 실현가능성 낮은 설계변경 제안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조합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 조치키로 했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 필수사항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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