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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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코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7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

영구·국민·행복 등 주택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주거복지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하는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지역에 선도지구 사업을 통한 통합공공임대 1천187채 공급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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