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샛별 산업부 기자
주샛별 산업부 기자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본사와 대리점간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대리점을 강제로 직영점으로 전환했다는 논란으로 벌어진 민사소송의 변론이 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의 관건은 블랙야크 본사가 별도 계약 없이 반강제로 대리점을 직영점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이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나온다.

또 K2는 지난해 5월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 국민들의 분개를 샀다.

패션업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본사의 압박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 판매목표 강제 등 불이익 관행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지난해 6월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으며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뉴얼 기간 설정과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가 그만큼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본사와 대리점은 세부적인 목표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 상생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본사는 모든 곳에 유통채널을 만들 수 없기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리점을 구축해야 하고, 대리점은 본사의 지속적인 광고와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매출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업계 본사들은 사비로 매장 유지비를 충당하고,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대리점 주들의 부단한 노력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서 협력하는 파트너십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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