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미변경에 추징 못해

리니지 대표이미지<사진=엔씨소프트>
리니지 대표이미지<사진=엔씨소프트>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엔씨소프트의 동의 없이 불법 운영된 ‘리니지’ 불법서버 수익금 추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에 대한 불법서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서버를 통한 수익금 추징 부당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리니지’ 불법서버를 운영, 총 1천573회의 아이템 판매를 통해 2억2천648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여 적발됐다.

이후 A씨는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수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을 판결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미승인 게임물 제공만으로는 추징 판결이 무거우며, 게임 아이템 판매 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며 검사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게임 불법 서버는 게임 제작자 동의 없이 불법 복제, 개작, 해킹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최근 게임 불법서버 단속을 강화해 지난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의 합동 기획수사를 통해 ‘리니지’ 불법서버 운영자들을 검거한 바 있다.

또 다른 ‘리니지’ 불법서버 운영자는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15억5천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을 받았으며, 운영자 공범도 6천6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사설서버는 엄연한 불법이며 국내 게임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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