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로 보조금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본 국내 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 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해 영진위 국내영화제 육성지원과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다.

먼저 국내 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와 진행 기간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와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 인력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진위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영화제와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결과는 이번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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