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부수업무 신고 9건…벌써 작년(6건) 넘어서
보험업황 악화에 수익성보다 수익구조 다변화 초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올해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신고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 시장 포화, 저금리 장기화 등 업황 악화 속에서 수익에 다각화를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신청한 부수업무는 총 9건이다. 지난해에는 1년간 단 6건 신청에 불과했지만 올해 4개월 만에 이를 뛰어넘었다.

보험사 부수업무는 금감원이 보험사 본업인 보험 상품 판매와 관련성이 있다고 허용한 업무를 의미한다.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업무 개시 7일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야한다.

올해 부수업무 신청 건이 가장 많은 곳은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한 뒤 올해 1월 6일부터 해당 업무를 개시했다. 기업 등 법인을 대상으로 용인시 위치한 2개의 연수원을 교육시설 및 숙박·편의시설로 대여해주고 식음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보는 구조다.

한화손보는 ‘자동차보험 차량, 대물보상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확인 업무’를 등록했다. 자회사이자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관련 위탁계약 맺기 위해 부수업무 신고를 마쳤다.

또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상표권 제공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청하고 계열사에 대해 상표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수취할 수 있게 됐다.

코리안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지원 및 내부감사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해외자회사에 재보험 관련 재무, 계리, IT, 신용등급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개인고객 대상 신용대출 주선업무’를, 캐롯손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대행 업무’를 부수로 업무로 신고했다. 푸르덴셜생명은 ‘보험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를 부수 업무로 신고했다.

업계는 이러한 부수업무 활동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부수업무가 보험사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수익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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