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리점주 "블랙야크, 통보 없이 직영점 전환"
블랙야크 "정상적 전환…공정위도 무혐의 결론"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블랙야크가 한 대리점을 강제로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대리점주에게 부당한 실적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으로 벌이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블랙야크가 전 대리점주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의 1심 판결을 다음달 14일 내린다.

이 소송은 A씨가 블랙야크의 부당한 압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블랙야크 대리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연매출 30억원 돌파하며 블랙야크 매장 중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나 2012년 블랙야크는 이 매장을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지난 9일 열린 변론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수수료율은 대리점 때(2010~2012년)보다 최대 6% 깎였고 판매목표와 직원 수도 강제당한 채 중간관리직을 맡은 6년(2012~2018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 결국 2018년 2월 회사를 그만뒀다”며 “피해금액은 최소 9억2천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한 A씨는 “2012년 우연히 블랙야크 본사를 방문해 직영점 전환 내용을 발견했다”며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되는 사실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가 그해 5월 블랙야크에서 불러 본사를 가보니 이미 직영점으로 전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2012년 4월에 새로운 결제 기계가 들어온 뒤 같은해 5월 중순에 직영점 전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대리인 측은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블랙야크는 직영점 전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며 당장 다음날부터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처자식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서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반면 블랙야크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정위에서 회사 자료를 전부 가져가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대리점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2012년 상호 합의 하에 직영점으로 전환한 후 A씨를 중간관리자로 채용했다”며 “A씨는 블랙야크와 판매대행계약을 2012년부터 6년간 유지하다 양자 간 합의로 2018년 1월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블랙야크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수료율도 양자 간의 합의하에 책정됐고 임대료 등의 비용을 본사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리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A씨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5월 14일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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