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 2년6개월형…법원 "부하직원에 책임 전가"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달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사진)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번달 29일 내린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되자 2차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또다른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여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 2018년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 전 대포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고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고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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