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대동고려삼 상대 로고사용금지소송 일부승소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로고(왼쪽)와 대동고려삼의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 로고. <사진=판결문>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로고(왼쪽)와 대동고려삼의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 로고. <사진=판결문>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KGC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이 홍삼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정관장의 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썼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25부는 KGC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청구소송을 지난달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대동고려삼이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이라는 이름의 홍삼엑기스 제품을 출시해 시작됐다.

KGC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이 이 제품에 사용한 로고가 자사의 정관장 로고와 비슷하다”며 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도 KGC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관장 로고와 대동고려삼 제품의 로고는 모두 인삼을 주요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며 “모서리와 마주 보는 2개의 인삼 뿌리,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 하단 리본,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과 인삼 잎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삼 뿌리 외곽선은 노란색, 내부는 흰색이고 중앙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잔뿌리들은 안쪽을 향해 뻗어 있어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며 “내부에 큰 글씨로 紅蔘(홍삼)이라는 한자를 배치한 점, 흰색으로 숫자 6을 배치한 점,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는 점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대동고려삼은 앞으로 이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제품과 포장, 용기, 홍보전단지 등에서 로고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또 대동고려삼이 KGC인삼공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GC인삼공사의 청구금액(4억5천만원) 대비 30% 수준이다.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이 ‘고려홍삼’ 등 다른 표시를 사용하는 등으로 정관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충남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인정을 받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되는 등 품질을 인정받았고 언론에 국내 3위권의 홍삼기업으로 소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장과 대동고려삼 제품의 홍삼제품의 가격이 차이가 있어 대동고려삼 매출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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