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는 약관상 면·부책, 생보사는 고지의무위반 가장 많아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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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 제외)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는 768만6천847건으로 전년도 645만5천471건 보다 1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청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92만2천255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37만9천588건) 대비 22.8%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328만3천164건으로 24.4% 늘어났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73만7천2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하반기 74만4천212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건수가 손보사 9만440건, 생보사 1만2천885건으로 총 10만3천32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8만3천237건) 대비 24.1% 급증한 수치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은 비율인 부지급율은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상, 하반기 0.89%, 0.85%로 전년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도 지난해 상, 하반기 1.41%, 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손보사의 경우 약관상면·부책(7만1천78건)이 가장 많았고 고지의무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생보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약관상면·부책보다 더 많은 부지급 이유로 들었다.

고지의무는 가입자가 걸려 있는 병이나 병에 걸린 경험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알릴의무'라고도 한다. 이러한 중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밀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진찰을 통해 추가검사 소견이 나온 이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한다”며 “이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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