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7개 삼성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대국민 사과 등) 관련 삼성 측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 내달 11일까지 이를 연장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삼성 측은 위원회 권고안 이행 방향 관련 내부 논의에 착수했으나 내부 이견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대응 등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지연되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 등을 인지, 사측의 요청을 수용해 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준법감사위는 후손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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