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맛 보장제 도입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피코크 상품의 맛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오프라인 구매상품만 가능하다.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마트는 이번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피코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해 맛과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을 실시한다”며 “유명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가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고 말했다.

이어 “셰프와 바이어, 외부전문가 등 4단계에 걸치는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이 출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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