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금감원에 수락 여부 통보해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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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이 다가오면서 은행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6일까지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미 3차례나 통보시한을 연장한 만큼 일각에서는 이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적 소멸시한이 지난 배상은 배임죄 등 소지가 있는 만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지난 2월 말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지난달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지난달 초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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