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축소로 성장세 둔화

2019년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자료=금융감독원>
2019년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저축의 월 평균 수령액이 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조4천억원으로 2018년 말 보다 6.1%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6만1천명으로 1년 사이 3만3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로 집계됐다. 월 평균으로 보면 수령액은 25만원에 그친 것으로 2018년보다 6.2% 감소한 것이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가입을 독려하는 금융상품이다. 실제로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하지만 월평균 수령액이 워낙 적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도 절반 이상인 전체의 51.9%에 달한다. 월 평균 1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을 넘는 계약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며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률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수익률(수수료 차감)은 3.05%로 0.44% 손실을 기록했던 2018년보다 3.49%포인트 개선됐다.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수익률의 등락이 심하다보니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제고돼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개편한 데 이어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연금저축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와 연금사업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가입자는 올해부터 3년간 개인연금 세액공제 금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IRP를 합산할 경우 300만원 더 늘어난다.

다만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임의해지(일시금 수령도 포함)하면 연금소득세(3.3% ~5.5%)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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