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국 주택종합가격동향 발표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서울 주택 거래가격이 상승세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근 인천과 경기 주요 지역 집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정부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중이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종합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포함)동향’에 따르면 서울(0.13%)은 2월(0.15%)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인근 경기(1.31%)·인천(1.61%)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86%를 시작으로 1월 0.34%, 2월 0.15%, 3월 0.13%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아파트가 2월 0.12%에서 3월 0.10%로, 단독주택은 0.36%에서 0.3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둔화는 부동산 대출규제, 코로나19 여파로 급매물이 증가하고 종부세·양도세 유예기간 종료 전 매도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의 주택종합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3월 주택가격은 1.31%로 전월(0.78%)보다 상승폭이 약 1.6배 확대됐다. 이 중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월 1.87%를 기록하며 전월(1.09%)보다 0.78%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수원 등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꾸준히 높은 아파트 매매가를 유지한 영향이 크다”며 “그 중에서도 팔달구와 장안구가 대표적인 가격 상승 지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 SK스카이뷰’ 116㎡ 전용은 지난 1월 6억원에 거래됐으나 2월에 7억7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단기간 내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그 밖에 구리(3.16%), 안양 (1.73%), 용인(2.09%) 등 기존 규제지역도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며 비규제지역인 군포(4.95%), 오산(2.29%)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의 3월 주택가격 상승폭도 크게 뛰었다.

인천은 2월(0.43%)에 비해 3배가량 높은 1.6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44%로 지난 1월(0.21%)에 비해 약 11배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각각 1.69%, 3.78%, 4.13%를 기록, 전월보다 각각 0.55%, 1.03%, 0.93%씩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이 그간 높은 집값을 유지하다 규제영향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경기·인천은 서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고 규제영향이 덜해 수요가 증가했다”며 “경기·인천의 주택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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