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매년 증가세…보험사 계약유지 관리제도 활용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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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규모가 약 4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자 보험을 깨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39조9천3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32조7천530억, 2018년 37조6천77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약환급금은 고객이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26조9천3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5조8135억원) 대비 4.2%(1조9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해약환급금 지급 건수도 561만3천426건으로 처음으로 500만건을 넘어섰다. 2014년(425만439건)부터 2015년(438만5천712건), 2016년(438만9천812건), 2017년(465만2천913건), 2018년 499만1천43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손보사 15곳이 지급한 장기해약환급금은 13조334억원으로 전년(11조8천635억원) 대비 9.8%(1조1천699억원) 늘어났다.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건 경기불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해석된다.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해약환급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계약을 중도에 깨야 할 만큼 가계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가 가계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보험 해지 증가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의 계약유지 관리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납입 유예다.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도 기존에 쌓인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 등을 차감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보장 범위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감액, 감액 완납, 연장 정기보험 제도 등을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보험 기간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납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자동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출 원리금 납입이 불가피해 장기간 이용할 경우엔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입한 보험상품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재가입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 보장성 보험 등의 상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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