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6년간 노력해 만들어 낸 브랜드”
애경산업 “펌핑은 일반인들도 다 쓰는 말”

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왼쪽)과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취합>
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왼쪽)과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취합>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치약 상표권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의 1심 판결을 다음달 8일 내린다고 1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 3종을 출시했다. 국내 첫 펌핑치약이었다.

이 펌핑치약은 출시 6년 만에 누적판매 2천500만개를 돌파했고 누적매출은 860억원을 넘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8년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그러자 LG생활건강은 “자사가 국내 치약 제품 중 처음으로 사용한 펌핑이라는 단어를 애경산업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애초에 펌핑이라는 단어는 치약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치약을 짜서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2013년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펌핑치약이 첫 출시된 이후 이와 같은 상품명을 브랜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과자인 뿌셔뿌셔를 예로 들며 페리오 펌핑치약 역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 변호인은 “애경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라면은 뿌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라면은 끓여먹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뿌셔뿌셔가 이러한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됐으며 이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이 생겼고 펌핑치약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LG생활건강은 6년간 노력해 만들어 낸 펌핑이라는 브랜드를 독점한다는 의미이지 단어를 독점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브랜드로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애경산업의 변호인은 “단순한 제품 용기 사용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며 LG생활건강이 K제약사를 상대로도 펌핑 단어 사용을 금지시킨 것처럼 후발주자들의 사용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대응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펌핑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다 쓰는 말”이라며 “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직감으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젤 타입 치약을 젤 타입이라고 광고했고 치약을 눌러 사용하는 것을 눌러서 사용한다고 표현했을 뿐”이며 “그럼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LG생활건강 변호인은 재판부에 15분 정도의 변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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