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초저금리...최대 3천만원 지원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NH농협은행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3천만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신청 후 최장 5일 이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보증서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p를 적용하고,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기준 예외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창기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 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본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상품 세부내용 및 개인별 대출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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