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중소기업 아냐…메디톡스 균주 출처 불명”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미국 ITC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2016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인 메디톡신 균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네번째 보톡스 A형 제제인 메디톡신을 개발, 현재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메디톡스는 자사 전(前)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해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현장조사에서 균주 채취 장소·관리 상태 확인, 분리 동정 장소·설비 확인, 개발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소송을 팽팽하게 진행 중이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임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자사는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29조 1항에 따르면 조사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돼 조사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또,“이에 대한 결과가 이른 시일 내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었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약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순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라며 “메디톡스는 실제 소송 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약 3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메디톡신의 기준·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출처가 다른 균주임에도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만으로 균주의 동일성과 출처를 바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비약과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메디톡스야말로 자신들의 균주 출처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규환 박사로부터 균주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균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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