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연 1.5% 3천만원까지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시증은행들이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초저금리 대출은 이차보전 대출로 정부가 시중금리와 차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한다.

대출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저신용등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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