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확진자·격리자, 직·간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

한화생명 63빌딩 사옥 전경<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63빌딩 사옥 전경<사진=한화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한화생명은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확진자 및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이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 한화생명은 계약자 및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달 27일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도,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

한편, 한화생명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경기도·분당서울대병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19일부터 용인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화생명 용인 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는 현재까지 총 26명이 입소했다. 이 중 15명이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희망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코로나19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지역 FP(재무설계사) 2천명 가정에 마스크와 생필품을 응원메시지와 함께 택배로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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