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조례 개정안 공포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도봉구 창동, 동대문구 제기동 등 노후 주거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선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등 마중물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며, 사업자는 집수리 보조금 및 주택개량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을 연립주택과 나대지로 확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 수를 늘리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해 추진 절차도 간소화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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