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그룹, 코스비전 대출 부당지원”
담당심사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검찰 고발”
아모레그룹 “행위 인정하지만 검찰 고발은 과해”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아모레퍼시픽에 조만간 제재를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0회 전원회의를 열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공정위 심사관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자회사인 코스비전에 60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비전은 공장 증설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대출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담보가 제공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곳이다.

코스비전은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76.86%에 불과했지만 2016년 만에는 두배 이상 증가한 162.56%를 기록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담보를 제공해 코스비전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코스비전의 공장 증설을 도왔고 이를 계기로 코스비전이 경쟁력을 갖게 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제공으로 인해 코스비전이 1억3천800만원의 이득을 봤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코스비전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미처 몰랐다”며 “2017년까지 받아야했지만 2018년에 알게 돼 코스비전이 작년 12월 전부 지급한 상태로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거래의 본질은 수수료를 미지급했던 것이 아닌 대규모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법리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또 계열사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였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지원”이라고도 강조했다.

공정위 심사관도 “이 사건의 법 위반 점수가 2.4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과징금 납부 명령과 함께 아모레퍼시픽그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공정위의 이러한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사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지만 형사고발 조치는 과도하다”며 “공장 증설 후 코스비전 점유율이 오히려 3위에서 4위로 하락해 시장 경쟁에 끼친 영향도 미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안건의 심리를 종료한다”며 “차후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1년 계열사 코스비전의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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