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CG “김 회장, 과도한 겸직…올품으로 사업기회 유용”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충남 공주시 정안면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충남 공주시 정안면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에도 팜스코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중부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팜스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김홍국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년 동안 팜스코 등기이사직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3년 간 더 자리를 지키게 됐다.

김 회장은 팜스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다.

팜스코 이사회는 “김 회장은 국내외 축산업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역할을 수행하며 식품사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사료사업의 확대 등 미래 경쟁력 확보와 준법경영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이번 연임은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9일 내놓은 ‘팜스코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에서 “김 회장은 이 회사 이외에 NS홈쇼핑, 하림, 하림지주, 제일사료, 팬오션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겸직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GCG는 이어 “김 회장은 올품을 통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올품은 김 회장이 대표이사나 이사로 재직 중인 제일사료와 팜스코, 하림, 선진 등과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해 부를 증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사익편취를 통해 키워온 올품의 주식 전부를 자녀인 김준영씨에게 증여해 승계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올품은 닭고기 가공회사로 육계통닭과 삼계통닭, 엄나무 삼계탕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하림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22.64%를 보유한 김 회장이다. 2대주주는 한국인베스트먼트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이 회사의 지분 19.98%를 갖고 있다. 올품의 지분은 4.3%에 불과하다.

올품은 하지만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즉 하림지주 지분의 24.28%를 올품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00억원대였던 올품의 매출이 2018년 3천억원대로 급증하는데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CGCG는 “CGCG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한 경우와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해 수혜를 본 이사의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며 “김 회장의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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