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과 법적 다툼 ‘부담’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손태승 회장(사진)이 3년 더 우리금융을 이끌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손 회장은 2대 주주(7.71%)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우호지분의 지지에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1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IMM프라이빗에쿼티·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6.42%)의 찬성에 연임 안건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 손 회장의 과제는 적지 않다.

금융당국과 법정 공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를 통보하자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이번에 연임할 수 있었다.

다만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기로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지원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관리해야 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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