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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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충격음 성능을 완공 후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사가 공동주택 완공 전 완충제 자체의 성능을 평가했던 사전 인정 방식에서 완공 후 실제 시공된 완충제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직접 측정하고 평가하도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한 인정성능보다 저하된 성능을 보이고, 건설사들이 완충제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기존보다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성능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목표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해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계정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월까지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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