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최종승소
법원 “양계농가에 불이익 주지 않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하림이 양계농가에게 지급하는 육계 매입비용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하림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공정위는 하림이 양계농가에서 지급할 육계 매입대금을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며 지난 2018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양계농가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판매한 뒤 사육된 생닭을 전량 사들이면서 매입대금에서 병아리·사료값을 빼고 지급하고 있다.

육계 매입대금은 중량과 사육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7일 동안 생닭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책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다만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계농가에게 지급할 육계 매입대금을 책정하며 사료투입량이 많은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하면서도 계약서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림은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투입량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농가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림은 이 처분에 반발해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육성비용 평균치를 구하는 것은 육계 생산실적이 좋은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뿐 변상농가에는 손실금을 감면해주고 재해농가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전해주고 생활안정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또 2015~2017년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누락됐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변함없이 변상농가·재해농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계약농가는 재해로 인해 사육에 실패해도 변상금을 면제받고 최소사육비를 지급받음으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림의 변상농가 제외 행위가 계약농가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림이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하는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승소 판결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3개월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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