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올들어 공매도비중 12.4% 수급 긍정적
바이오주, 숏커버링 영향 상승 가능성 높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후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후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은행·바이오주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았던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우선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업종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 규제 강화로 숏커버링(공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며 “지난 13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액이 많은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에이치엘비(4천54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3천195억원), 헬릭스미스(1천919억원), 신라젠(769억원) 등 주로 바이오주 종목들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6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돼 대차 수수료를 물면서 주가 하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숏커버링에 나서는 매수 물량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주 역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수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주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전체 거래량 중 공매도 비중이 12.4%로 높은 편으로 수급적 수혜는 타업종 대비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많은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될 경우 수급상 금융주의 수혜가 커지게 된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공매도 거래비중이 15.5%로 금융지주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각각 11.4%, 11.6%로 나타났으며 BNK금융지주는 12.7%였다. 지주사 외에 기업은행은 16.7%로 공매도 비중이 제일 높았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숏커버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며 "공매도 잔고가 시총대비 높게 형성된 특정 개별종목에 대해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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