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고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자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는 등 공매도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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