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 모니터링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은 전국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시됨에 따라 대응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모니터링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대응반 모니터링 대상은 최근들어 집값이 상승한 지역이다.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편법증여, 부정대출등 대출규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국토부 상설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시장 과열지역을 정밀 검증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시 제출해야하며 9억원 이상 주택거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시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함으로 규제영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는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가계약일도 계약일에 포함된다. 가계약시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간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사해야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응반은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과거 제보를 통해 접수된 집값 담함 의심행위 중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 중이다.

한편, 대응반은 “과거 접수된 신고 사건 중 집값의 수준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인터넷 등에 호가 수준을 강요하는 등 집값담합 행위가 21일 이후로 불법이 됐다”며 “아직 시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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