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제기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조현아(오른쪽) 전 한진그룹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한진칼 3자 주주연합은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12일 제기했다.

3자 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합계 224만1천629주(한진칼 주식의 약 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로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별관계자로 볼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 보고시 합산 보고 의무를 조 대표이사가 그동안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의 한진칼 주식 보유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오랫동안 사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과 조원태 회장 측은 3자 주주연합 측의 법 위반 의혹 제기 직후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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