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환유 추가집행은 기각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대표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게임사 ‘킹넷’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로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으로부터 43억원의 배상금을 수령 받았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천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다른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를 킹넷에 포함하기 위한 추가집행 신청은 기각됐다.

‘절강환유’도 ‘미르의 전설’ 저작원을 침해해 위메이드는 지난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를 통해 절강환유가 807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위메이드는 킹넷이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보고 집행추가를 신청했었다.

위메이드는 이번 추가 집행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이 사실이다”며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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