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상한제·공정신호등 추진…극장단체 “산업발전 후퇴”

지난달 1일 광주 번화가인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극장이 관객 없이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일 광주 번화가인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극장이 관객 없이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관 스크린 상한제와 공정신호등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관객이 급감해 실적 부진에 빠진 극장가에는 악재다.

문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영화관 스크린(상영 회차) 상한제를 이른 시일 내 도입하고 영화관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에 공정신호등을 새로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크린 상한제는 특정 영화의 상영관 독과점을 막기 위해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정신호등 시스템은 50% 이상의 상영관을 점유하고 있는 영화들을 전산망에 표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문체부는 6개관 이상의 상영관을 지닌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 집중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영화의 상영 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국민의 문화 향유와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문체부는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도 추진 중이다.

영진위는 문체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공공기관이다.

영진위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스크린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금지,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 연장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요청문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가에 큰 악재다.

지난달에는 전국 극장 관객수가 734만7천78명으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하루 관객 수가 6만명대, 다시 5만명대까지 급락했다.

상반기 해외 대형작이었던 ‘007 노 타임 투 다이’, ‘뮬란’에 이어 다수의 영화가 개봉을 연기했으며 아직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한 영화만 50편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형 극장 체인들은 문체부와 영진위의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에 있다.

대형 극장 체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한국 영화계는 산업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라며 “봉준호 감독과 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전도유망한 영화인이 꾸준히 배출되는 데는 극장 사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뒷받침된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영화, 소형 영화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스크린 상한제 규제 등 극장 규제로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관객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요가 높은 영화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다른 영화 상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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