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주 영입·우회증자 대안으로 부상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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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영향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KT는 앞서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케이뱅크는 부족한 자금력 탓에 대출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케이뱅크가 새로운 주주사를 영입하거나 KT가 대주주를 교체하고 계열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앞서 지난 2018년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약 470억원의 자본을 수혈받은 바 있다”면서 “케이뱅크가 이번에도 새로운 주주사를 찾거나 KT의 자회사를 활용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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